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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엽다고 했다가 '100만원' 과태료 폭탄...칼 뺀 서울시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4-09 396 Dailymotion

오는 7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등 주요 공원에서 비둘기·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9일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38곳을 ‘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’으로 지정해 10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과 올해 1월 시행된 ‘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’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에 따르면 비둘기로 인한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민원은 보행 불편, 배설물 및 깃털로 인한 위생 문제, 비둘기 사체 처리 등입니다. <br /> <br />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 피해를 주거나 도시 내 서식밀도가 높아 피해를 유발하는 종으로, 까치·까마귀·비둘기·청설모·멧돼지 등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금지구역은 서울숲, 남산공원, 서울대공원 등 주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11곳(여의도·뚝섬·반포 등), 광화문광장, 서울광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입니다. <br /> <br />위반 시 과태료는 1회 20만원, 2회 50만원, 3회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“공공장소 내 위생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,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”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0914592025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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